여수, 거미줄처럼 둘러친 단속카메라 운영은 내년 상반기
여수, 거미줄처럼 둘러친 단속카메라 운영은 내년 상반기
  • 강성훈
  • 승인 2020.1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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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 등 60여대 추가 설치
여수지역에 올해 6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다.
여수지역에 올해 6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다.

 

여수지역 시내 전역에 올해 들어서만 60여대의 단속카메가 추가 설치된 가운데 공식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내 주요 간선도로 27개소에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올해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따라 34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를 마쳤거나 설치중이다.

여기에 이동식 단속을 위한 카메라설치 박스 35개가 설치돼 시내 전역에서 단속활동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교차로 등에 설치된 속도·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안전속도 5030’시행 정책에 따른 조치로 제한속도가 일괄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이보다 낮은 30km로 하향조정된다.

사실상 시내권 대부분의 주요 도로가 영향을 받게 돼 사실상 전면 50km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대부분 주요 구간에 카메라 설치를 마친 상태지만 정식 운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올해 타 지역도 동시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카메라 시설의 검사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검사와 관리권 이관절차, 경찰청의 계도기간 등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여수지역의 경우 신풍초등학교 앞 등 율촌지역에 새로 추가된 3대의 카메라만 검사과정까지 마치고 정상 운영중인 상황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최근 갑작스레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과 함께 불만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운영방침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km 이내(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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