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여수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 강성훈
  • 승인 2020.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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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벗어나 조업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에 덜미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가구역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하던 새우조망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지난 7일 새벽 허가구역을 위반해 백도 근해 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새우조망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밤 11시 20분경 삼산면 백도 북동방에서 새우조망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A호(4.99톤, 국동선적) 등 3척을 확인하고 무허가로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지난 6일 국동항, 초도항 등에서 출항해 허가구역이 아닌 거문도 북동방 48km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으로 새우, 백조기 등 잡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구획어업(새우조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수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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