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또다시 고개든 난개발 논란에 시끌시끌
여수, 또다시 고개든 난개발 논란에 시끌시끌
  • 강성훈
  • 승인 2020.11.17 0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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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미산, 적법한 절차 허가..불법행위 긴급 복구명령”
“돌산 뿐만아니라 화양·화정면도 엄격한 기준 마련해야”
최근 산림훼손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 소미산 일원
최근 산림훼손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 소미산 일원

 

최근 돌산 일대 난개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지난 8월,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기한을 어기거나 부실복구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치의 의혹없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건축물 규모는 3층,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 등 도시관리방안으로 2017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시가 해양경관과 환경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돌산 소미산 일대 산림훼손과 굴전 일원 갯바위 훼손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안선을 따라 집중되고 있는 돌산일대 난개발 문제가 지역내 이슈로 집중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돌산 일대 뿐만아니라 최근 새로운 개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양면, 화정면 일대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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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자 2020-11-17 14:19:06
남해안신문 어지간히 눈치보고 업체명도 공개못하면 신문사 문닫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