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50m→30m 완화”
여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50m→30m 완화”
  • 강성훈
  • 승인 2020.11.10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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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질문 던졌지만, “규제개혁 차원” 답변 뿐
웅천 기반시설 부족 지속적인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듯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됐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축소 배경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분별한 생활숙박시설 난립으로 기반시설 태부족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관련 문제는 수차례 시의회에서 다뤄졌지만, 여전히 이격거리 축소 배경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시와 업체간 행정소송의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였다.

당초 여수시는 30m로 제한한 조례의 근거를 들어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철회했지만, 업체가 일부 설계를 변경해 제시하면서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건축허가 판단을 30m 기준선으로 정하고 법적다툼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다툼에 앞서 이미 당초 50m이던 기준선을 30m로 완화한 조례개정이 이뤄져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고, 조례개정 배경을 묻는 의회의 요구에 집행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답변들을 이어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10월 열린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의 추진현황 보고에서 담당 부서 국장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놨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련 문제는 최초 민선6기 시절인 2015년 3월 제160회 임시회 안건으로 다뤄져 의결됐다.

당시 집행부가 숙박시설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3개의 사안과 함께 제출해 의회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의결됐다.

이후 2017년 4월 해당 부지소유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법적다툼으로 확산되는 등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논란 끝에 구성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6월 제201회 3차 본회의에선 특위 보고서 채택건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된다.

송하진 의원은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했을 경우에 무엇 때문에 완화를 했고 하여튼 회의록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결재라인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라며 부실한 특위 보고서를 문제 삼는다.

이에 주종섭 위원장은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물어본 결과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대공황 사태로 인해서 분양이나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격거리가 50m이다 보니까 좀 더 좁혀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해당 문제는 특위 회의 과정에서 몇차례 다뤄졌다.

2019년 7월 8일 열린 웅천특위 9차 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주종섭 위원장은 “그 배경이나 그때 당시에 50m에서 30m로 전번에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분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빨리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 돼서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는 데도 그때 당시에 어떤 사항이 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묻는다.

이에 장세길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건축법상 뭐 완화된 뭐 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m에서 30m로 그 이격거리를 완화한 것 같다”고 답한다.

이어진 10차 특위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다.

장세길 과장은 “너무 과도한 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떤 구두로도 많은 민원이 저희 도시계획과에도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부서인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제출이 됐었다”고 답한다.

민원제기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201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근거가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시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송하진 의원은 2019년 12월 197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해당 민원을 살펴보니 우리 시민 30만 명 중 고작 23명이 민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역시 웅천지구와 관련이 없는 무선지구, 화장동 주민들의 거리제한 해지 요구사항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5월 200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한 차례 더 “당시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웅천지구는 최근 계획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인구유입으로 벌써부터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여수시는 하수용량의 경우 현재 계획된 12,096톤에서 향후 13,000톤 정도를 더 증설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상주인구를 ‘0’으로 계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웅천지구내 교통혼잡 역시 지속적인 현안 문제로 부각될 것이란 지적이다.

웅천지구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시의회가 특위활동까지 벌였지만,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한 현 시점에서 여수시가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각종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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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20:41:56
뇌물 받고. 공무원이. 의원들이 멍청해서. 조례변경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