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원상회복 명령
여수시, 돌산읍 갯바위 훼손…원상회복 명령
  • 강성훈
  • 승인 2020.11.0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허가취소 등 계획

최근 여수 돌산읍 굴전 일원 갯바위 훼손과 관련해 여수시가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업체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이달 19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업체는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된 데크가 파손, 소실되자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시는 지난달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20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해당 업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최근 성명서를 내고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된 산림과 해양환경이 자연 상태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엄격한 원상 복구명령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