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여수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 강성훈
  • 승인 2020.11.0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력발전 위치한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제출
여수시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여수시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여수시가 4일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자체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희 세정과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앞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마련 등 지방정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당위성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