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협 사무장병원 척결” 머리 맞대
“국민건강권 위협 사무장병원 척결” 머리 맞대
  • 강성훈
  • 승인 2020.1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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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호남제주본부, 유관기관 토론회 갖고 공동대응책 논의
10년간 1,621곳 적발...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최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ㆍ한의사회ㆍ치과의사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 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사무장병원 실태를 공개했다.

이 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1,621곳을 적발해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확보하는데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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