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용 변질 안 돼”...여수는(?)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변질 안 돼”...여수는(?)
  • 강성훈
  • 승인 2020.10.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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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생활숙박시설 사실상 주거용도 사용시 제재 가능
최인호 의원, 해수부 국감서 생활숙박시설 변질 문제 제기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전용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도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구체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수에서는 최근 대규모 생활숙박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 이같은 문제제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재개발 D-3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전용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하면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8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시 용도변경 위반건축물로 조치가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가 회신한 내용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변질 우려에 대해 문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생활숙박시설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의미있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 부산시와 해수부는 건축진행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아파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변질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국토부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거주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최근 수년사이 여수에서 추진중인 생활숙박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에서는 11개의 생활숙박시설이 운영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웅천을 중심으로 7개 시설 현재 3천여 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건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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