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법적다툼,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여수시 최종 패소
1년여 법적다툼,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여수시 최종 패소
  • 강성훈
  • 승인 2020.10.1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허가 절차 진행 예정
웅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허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웅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허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두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1년 넘게 진행돼 온 법적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주거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온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A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은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논란은 지난 2017년 사업자측이 처음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4월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에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8.01m이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줬다.

1년여간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남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허가는 내년 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가 건물간 이격거리를 완해주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잘못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건축과 경관심의와 허가 사항이 남아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