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패 받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패 받아
  • 강성훈
  • 승인 2020.10.1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앞장
지난 13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 13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 선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여수시를 방문해 송하진 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여수 소재 복지관 3곳에 중소기업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여수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추진했다.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난 5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핵심 조항은 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설립·운영 관련 자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송하진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고 버팀목”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중소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