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 앞둔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 묶여
대규모 택지개발 앞둔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 묶여
  • 강성훈
  • 승인 2020.10.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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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천동 일원 0.36㎢ 대상 ...투기 차단 목적

여수시가 또다른 택지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여천역 주변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12일 전라남도는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과 선원동 일원 0.36㎢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 차단을 위해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 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여수시는 여천역 일원 36만3천㎡ 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여천역 주변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통해 여천역 일원 36만3천㎡부지에 복합환승센터와 기반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243억원으로 여수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여수시가 50.1%를 출자하는 구조다.

시는 이를 통해 공단배후부지 역할은 물론 지역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또다른 택지개발 사업으로 비춰지면서 지역내 동시다발적 택지개발 사업과 맞물려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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