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정치권, “여수산단, 사회공헌 요구에 답해야”
여수 정치권, “여수산단, 사회공헌 요구에 답해야”
  • 강성훈
  • 승인 2020.10.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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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잇따른 결의문 채택 압박...주철현 의원 성명서도

 

최근 여수지역 정치권이 연이어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을 향해 ‘사회공헌약속이행’등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입장 발표가 아닌 지역의 여론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CEO들이 나서 여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상생 비전을 함께 그려라”고 요구했다.

또, “지속적인 여수 투자와 함께 여수기업 우선 이용, 여수지역 내 공산품 우선 구매, 여수시민 우선 채용 등 상생 문화 조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최저가 입찰제 대신, 적정가 입찰제 도입으로 부실 공사 없고, 안전사고 없는 여수산단 조성에 답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여수사람들은 지난해 산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업이 저지른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만 보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에 기업들이 실행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함과 함께 걱정도 앞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도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며, 여수산단 기업들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 촉구를 압박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04회 임시회를 통해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

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정현주 의원은 “석유화학시설이 지자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산단은 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화학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단 보유 지자체는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재원도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해당 지자체가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며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주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재현 의원은 “산단 대기오염 불법배출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이 후속대책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공헌사업은 몇몇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라 여수산단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 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여수시와 여수산단 기업 등에 보내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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