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서 첫 단추 꿰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서 첫 단추 꿰
  • 강성훈
  • 승인 2020.09.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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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상정...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돼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돼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전남동부권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지역사회도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며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 및 피해 신고처 운영 ▲위령묘역 및 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추진 ▲평화인권 교육 ▲사건으로 발생된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희생자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상임위 상정과 관련 김영록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이념을 떠나 한 마음으로 국민 통합과 화해를 향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합동위령제와 유적지 발굴정비, 역사 바로알리기 교육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4차례에 거쳐 제출됐으나,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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