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 “도의회, 여순사건 지원 조례 통과” 촉구
전남시민단체, “도의회, 여순사건 지원 조례 통과” 촉구
  • 강성훈
  • 승인 2020.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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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8일 도의회 상임위 앞두고 입장 밝혀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전남도의회의 ‘여순사건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발의된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일 열릴 임시회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전남도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이 8일 오후2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민족의 아픔 치유와 평화·인권 회복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사업, 제6조 지원기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지원 등을 담았다.

연대회의는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근거로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위임 조례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조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사건 1,200 여건 중 여순사건은 따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는 점, 광역도의 중간적 역할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문제나 사건에 해결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치유와 희망의 촛불이 유족들의 아픔을 환하게 비추길 기대한다”며 조례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순사건 기념행사의 도비 예산확보,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청원, 민주당 대표 면담을 통한 당론채책 요청, 70주기 학술대회 참석, 국회 토론회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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