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행위 절대 안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행위 절대 안돼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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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

 

집중호우로 전 국민을 힘들게 한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연이은 태풍이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이다.

최근 우리 여수해양경찰서 관내에는 8월 26일과 9월 2일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수상레저객이 발생해 한 명은 자력으로 돌아왔으나 한 명은 해양경찰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일단 2명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 천만다행인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윈드서퍼들에게 바람은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기도 한 동시에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면의 칼과도 같은 존재이다.

물론 대부분의 수상레저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 레저객들은 후자의 위험성보다 전자의 달콤함에 빠져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 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컨텐츠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로서 매우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떠나 이법을 만들어 놓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상 특보 시에 레저기구의 운항을 제한한 이유는 인간이 자연이 주는 재해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저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태풍주의보는 강풍․풍랑․호우 ․폭풍해일 현상이 복합적으로 주의보 기준에 도달하면 내려지는 기상특보로서 단시간 안에 멈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날로 늘어가는 수상레저객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당부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윈드서핑 등 수상레저 활동을 절대 하지 말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의 안전을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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