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여수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
“여순사건특별법, 여수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
  • 강성훈
  • 승인 2020.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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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에게 듣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특별법 제정 촉구에 집중
“정치권 설득시킬 시민들 노력 우선돼야”
김병호 위원장.
김병호 위원장.

 

여순사건 72주기를 맞는 올해 국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돼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남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은 15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최근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5번째 시도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

특별법 공동발의 소식에 지역사회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수차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수시와 지역시민사회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토론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촉구활동을 펼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여순사건 72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중인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이 갖는 의미와 전망, 올해 추모행사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 수도권발 재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여순사건 추모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궁금하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하고, 지역 방송사 의 SPOT광고, You Tub,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홍보영상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 최초로 군, 경, 민간인 전체가 참여하는 제72주년 합동추념식을 개최하고 특별법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그리고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어떤 변화들 겪고 있는가?

여순사건을 보는 지역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제72주년 합동추념식을 계기로 지역 최초로 군, 경,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전체 참여함으로써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함께 치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 무엇보다 관심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다. 어떤 노력들 이어지고 있는가?

먼저 정치권에서 활발한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의 중심에 있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손을 잡고 힘을 합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순사건 특강, 답사 등의 시민운동과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교육현장에서도 이념보다는 평화와 인권,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여순사건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지역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순사건을 흔히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고 한다. 지금도 72년 전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어디에서 죽음을 당했는지? 당시 모든 기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 기관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그동안 16대 국회부터 줄곧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이이졌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판단하는지?

자유한국당의 현대사에 대한 무지와 당리당략 그리고 야당의 여순사건특별 통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의 제정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변해서 과반수 이상인 152인의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는 하나 작년에 통과된 과거사법이 여순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여당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 행안위와 법사위의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져볼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 올해 특별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둔다.

둘째,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셋째,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넷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섯째,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정치권의 노력 또한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관심 또한 중요할 것 같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순사건특별법의 통과는 정치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마는 정치권을 설득 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 개개인이 여순사건에 관심을 갖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위치, 기능, 환경 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역사는 반복한다’고 한다. 다시는 여순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절 시켜야 한다.

유족들의 아픔은 유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시민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여수시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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