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 낚시객 크게 늘었지만 안전불감증 여전
여수 앞바다, 낚시객 크게 늘었지만 안전불감증 여전
  • 강성훈
  • 승인 2020.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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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특별단속 벌여 관련법규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여수해경이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여수해경이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찾은 낚시객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주 등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낚시관리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8척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거나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 승객준수사항·신고필증 미 게시 등 위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8건 중 6건이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8년 46만7,144명, 2019년 56만4,344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이용객은 33만 9,544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된 안전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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