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광복절 연휴에 3척 적발
해경의 선박음주운항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음주운항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는 여수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소형선박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16일 하루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 A호 선장 B씨는 15일 밤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콜농도 0.066% 상태에서 16일 오전 6시 20분경 출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께는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소유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C모씨가 혈중 알콜농도 0.040%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이번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특히 수상레저기구, 소형선박을 이용하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항을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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