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처리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처리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성훈
  • 승인 2020.08.1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 등 환경오염 골머리...해결 실마리 기대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2차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 패각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김회재 의원(여수을)에 따르면 “굴 껍데기 등 폐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폐 패각을 추가해 해양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해마다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어 활용되지 못한 굴 껍데기가 방치되면서 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폐패각들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를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