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아직도 ‘전별금...여행경비...선물’ 여전
여수, 아직도 ‘전별금...여행경비...선물’ 여전
  • 강성훈
  • 승인 2020.08.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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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일부 읍면동 직원들 관행 무더기 적발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 조치

 

여수시 일부 읍면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 등으로부터 전별금·여행경비·명절선물 등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여수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의 전별금·명절선물 수수, 회식비 대납 등 사례가 발견됐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 6개동 33명의 직원들은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무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동을 떠나기 전 개최된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1인당 5~10만원씩 받았다.

이에 전남도는 “공무원들은 전별금 수수 시점이 해당 동에서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전별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제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A동장의 경우 본인의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여행경비로 수수했다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액을 다시 돌려주는 등 상계처리가 인정되는 방식으로 금전을 반환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금품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은 행위 자체는「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 동사무소 직원 5명은 1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당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직원 송별회,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시 주민자치위로부터 각종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대부분의 직원이 이러한 관행의 잘못된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방면의 잘못된 관행문화 근절과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 문화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여수시가 하위등급을 받는데 영향이 있음을 배제할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여수시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감사시 읍면동 내 자생단체 등으로부터의 전별금 등 수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시 엄중문책할 것과 관행 문화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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