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어민들 범죄자 낙인찍는 어업규제 바꿔야”
“여수어민들 범죄자 낙인찍는 어업규제 바꿔야”
  • 강성훈
  • 승인 2020.07.2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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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금어기, 정치망 어선 잇따른 위법행위로 붙잡혀
여수시의회, “현실 맞게 법령개정 조속히 시행해야” 건의
최근 정치망 어선들이 금어기 어종인 갈치를 잡아 올렸다 관계기관에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정치망 어선들이 금어기 어종인 갈치를 잡아 올렸다 관계기관에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여수 선적 어선들이 갈치를 잡았다가 잇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일선 어민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련 제도가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조업 규제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월중 갈치잡은 어민들 잇따라 적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1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금어기 어종인 갈치를 포획한 혐의로 근해안강망 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제주시 추자면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를 위반하여 갈치를 수백kg씩을 포획한 근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갈치는 매년 7월1일부터 한달간 포획이 금지돼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갈치를 총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근해안강망 어선 2척은 총 어획량의 10%를 초과하여 갈치를 포획한 것이다.

검거당시 C호와 Y호 선장은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한 갈치 537kg은 위판을 통해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여수 남면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잡이에 나선 정치망 어선이 관계기관에 붙잡혔다.

해당 어선은 지난 7일 남면 두모리 금오도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금어기를 위반해 갈치 12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여러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K씨가 포획한 갈치는 규정된 길이보다 휠씬 작은 어린물고기로 확인돼 관리단은 더욱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어민들, “그물 속 혼획, 현실적 불가피”

이같은 잇따른 위법행위 단속에 지역 어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다.

정치망 어업은 고기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펴고 그물 안으로 고기떼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 어업이다.

면허수면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조류의 흐름에 의해 1일 2~3차례 비선택적이고 소극적, 자연적인 형태로 어로작업을 하는 것으로 여러종류의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어류 특성과 촉박한 조업일정으로 양망 후 법으로 어획을 제한하는 어류의 크기나 어종을 선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들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미성어나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들은 방생을 해야 하지만 갈치의 경우는 포획한 지 1분도 되지않아 죽어버려 그대로 바다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대형 정치망의 경우, 혼획되는 양이 많아 해양환경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은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치망 어장 부근에서 2톤 분량의 폐사한 어류들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시의회, “관련 법령, 어장 황폐화 부추겨”

지역정치권도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향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22일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망 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어업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는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삼치 등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망어업을 포기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법령의 시행이 지속될 경우 어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어획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해안어업관리단에서 여수지역 정치망어업을 집중 단속해 다수의 어업인이 어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망어업의 조업방식으로는 조업규제를 받지 않는 어종과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어종 혼획이 불가피하고 조업특성상 어획물이 곧바로 생명력을 잃으나 이를 면허지 조업수면에 다시 버리므로 청정해역인 여수바다 및 정치망어업 면허지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업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및 방안이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제정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업규제 어종 중 삼치와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할 것과 조업규제에 따른 어획소득 감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규제대상 어획물을 면허지 어장에 버리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내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어민들의 호소가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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