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 특혜의혹 관련, 시청 공무원 항소심 기각
여수 상포 특혜의혹 관련, 시청 공무원 항소심 기각
  • 강성훈
  • 승인 2020.07.26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과 같은 판단...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징역형
상포지구개발 관련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포지구개발 관련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점겨진 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인 김씨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B씨에게 상포지구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공문을 상사 결재도 받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해 업자에게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개발업자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에 관한 승진청탁을 요구한 취지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실제로 A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누설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곧 통지가 예정돼 있었던 점,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결과도 1심 선고 내용과 같이 결론 내려지면서 상포지구개발을 둘러싼 향후 법적 다툼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상포지구 땅 매입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등이 진행중이다.

한편, 전남도 인사위는 지난해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해 관련사안이 진행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