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인근서 갈치 잡던 정치망 어선 덜미
여수 금오도 인근서 갈치 잡던 정치망 어선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0.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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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7월 갈치 금어기

7월중 포획이 금지된 갈치 잡이에 나선 정치망 어선이 관계기관에 붙잡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7일 남면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잡은 정치망 어선 선장 K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경 여수시 남면 두모리 금오도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금어기를 위반해 갈치 12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여러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갈치는 7월 한달간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단 근해채낚기나 연안복합 어업은 제외된다.

K씨가 포획한 갈치는 규정된 길이보다 휠씬 작은 어린물고기로 확인돼 관리단은 더욱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7월은 갈치 외에도 여러 어종이 금어기에 해당한다”며 “금어기를 위반한 수산자원 남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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