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여수,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 강성훈
  • 승인 2020.07.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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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행정명령 강력 이행
여수시가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여수시가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앞으로 여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6일자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청정 지역인 여수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는 타 지자체에서 승차거부 당한 마스크 미착용 탑승자와 운수 종사자 간의 실랑이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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