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1호 법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발의
주철현, 1호 법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발의
  • 강성훈
  • 승인 2020.07.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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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이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식량수급표의 어패류 식용공급량은 약 346만 톤, 연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150만 톤으로 파악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왔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는 지난 5월과 6월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치권과 관련 부처 및 정부에 접수 시켰다.

발의 법률안은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면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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