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안건은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제21대 국회 첫 안건은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 강성훈
  • 승인 2020.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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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위, 300명 국회의원에 서한문 보내
강정희 의원.
강정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유족회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첫 안건으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여순사건유족회는 지난 18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억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호소했다.

강정희 특위위원장은 재작년 9월 이래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역 유족단체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설득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에는 여순사건 발발 당시 철도원으로 당시 29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 장환봉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 위원장은 “16대부터 20대까지 국회에 여러 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발목이 잡혀 7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조차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원 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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