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7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강화’
여수, 7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강화’
  • 강성훈
  • 승인 2020.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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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편입 따라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확대
여수시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강화한다.
여수시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여수에 등록된 자동차 종합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으로 확대 강화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자동차 검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는 종합검사로 강화되는 것.

앞서 여수시는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영암 6개 시‧군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는 정기검사로 수검이 가능하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시 2년 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 마다 검사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 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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