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안 과제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여수, 현안 과제 ‘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에는
  • 강성훈
  • 승인 2020.06.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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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전담조직’ 구성 제안
김회재, “당론 채택해야”...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여년동안 풀지 못한 현안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여년동안 풀지 못한 현안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지원할 전담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의회 본회의 10분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전담기구를 배치하고 전문적 공무원을 채용해 특별법 제정활동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시의 경우 총무과에서 여순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와 범국민연대, 연구단체, 여순사건유족회 등 민, 관, 학의 협력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전문해설사 양성 심화교육과정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여수시 등 인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당내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처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느때보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없이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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