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심 속도·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무더기 설치
여수, 도심 속도·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무더기 설치
  • 강성훈
  • 승인 2020.05.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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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50km로 하향조정...27대 설치...운영은 하반기부터

최근 여수지역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운영시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 27개소에 고정식 속도·신호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요 구간에 카메라 설치를 마친 상태로 정식 운영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일괄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시는 상반기 중 카메라 설치를 마치고, 도로교통공단의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과 함께 불만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단속카메라의 정식 운영 전에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수지역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는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 민원 확산과 함께 정부의 ‘안전속도 5030’시행 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수년 사이 여수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 올해 들어서도 1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여론이 비등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km 이내(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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