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하화도 갈 때 마스크 없으면 배 못 타”
“여수 하화도 갈 때 마스크 없으면 배 못 타”
  • 강성훈
  • 승인 2020.05.2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여객선 생활방역 지침 방안 마련
화정면 사도.
화정면 사도.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여행패턴도 사람이 운집되는 곳보다 한적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섬이나 걷기길이 각광받고 있다.

많은 섬과 다양한 걷기길을 갖춘 여수지역도 여행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지에서도 반드시 갖춰야 할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섬여행길에는 신분증 지참과 함께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마스크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여객선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없던 지침 때문에 여수지역 연안여객선에서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잦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여객선 이용자와 책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에 분산하여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버스·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해운법」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