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분쟁조정위 유명무실...5년간 안건 접수 ‘제로’
전남도 분쟁조정위 유명무실...5년간 안건 접수 ‘제로’
  • 강성훈
  • 승인 2020.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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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갈등 예방 관련 조례’등 실질대책 서둘러야”
강정희 의원
강정희 의원

 

전라남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안건에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 안건 ‘0’이고,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안건도 0으로 유명무실 한 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된 율촌산단 내 관할구역 갈등 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가 전남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결되지 못한 이후 사실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도 관-관, 관-민, 민-민 간 ‘환경문제’, ‘혐오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둘러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나주시 간의 해묵은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태양광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허가문제를 놓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에 제기 된 행정소송만 59건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최근 타 광역시도들이 사후 갈등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갈등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경북과 울산, 전남을 제외한 다른 13개 광역시도는 갈등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정되었으며, 제주도는 준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 직속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갈등조정팀, 갈등관리팀에 총 12명의 직원으로 구성 돼 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갈등관리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 및 사전 갈등 영향분석으로 진단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강정희 의원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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