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등록 소형 보트 운항한 50대 붙잡아
육군이 경계를 서고 있는 방죽포 인근 바다에서 무등록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한밤중에 수상한 모터보트 한척이 포착됐다는 군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과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돌산읍 방죽포항 인근에서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를 운항한 A씨(52)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육군 31사단으로부터 방죽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 선명 미상의 모터보트 1척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아 경비정을 급파했다.
같은 시각 육상에서도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육군 31사단 초병 2명이 출동해 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보트를 이용해 돌산읍 방죽포항에서 지인 1명과 함께 출항해 400여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장어를 낚던 중이었다.
해경은 밀입국 여부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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