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국 첫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여수, 전국 첫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 강성훈
  • 승인 2020.05.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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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대표발의...중소기업 활성화 계기 기대
여수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도시장 전경.
여수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도시장 전경.

 

여수지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고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제정했다.

여수 지역에는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이번 조례는 여수지역 중소기업자가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비롯해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과 조합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 지원 등을 통한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과 교동시장 등 협동조합으로 운영중인 지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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