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렀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보류”결정
서둘렀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보류”결정
  • 강성훈
  • 승인 2020.05.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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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재정확보 방안·시민사회 여론 수렴 우선해야”
해양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해양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여수시의회가 추진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 여부가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과 지역내 다양한 여론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7일 상임위를 열고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제정에 나선다.

시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가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시민들에게 현금, 현물 및 용역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을 극복하는데 지렛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과 여수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을 심의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끝에 시민사회 여론 수렴과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보류’결정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실제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9일에서야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하지만 이번 안건은 5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충분한 검토와 제대로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단 해당 안건은 보류된만큼 추후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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