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2심 앞둔 웅천 소송, 적극 행정 나서야”
여수, “2심 앞둔 웅천 소송, 적극 행정 나서야”
  • 강성훈
  • 승인 2020.05.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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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웅천지구 행정소송 관련 새 대안 제시
“초고층 건물 추진 따른 각종 부작용 우려 막아야”
웅천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웅천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사실상 누더기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웅천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여수 웅천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건설사와 여수시간 행정소송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례까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6일 제200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지구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여수시와 건설사간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여수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1701번지에 추진중인 46층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건설사가 제기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격거리를 두고 쟁점을 벌인 끝에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며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여수시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1심 결과에 대한 여수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공원과 유치원, 초중학교, 학원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구성된 택지지구 앞에 숙박시설이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이다”며 여수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 “해당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할 위치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저해와 교통체증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초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빌딩풍’ 우려와 개방형 주차장의 매연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 등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건축동들을 기존 46층 규모에서 당초 예정했던 29층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활권, 일조권, 조망권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인천에서 진행된 법원의 판단을 예로 제시했다.

최근 인천에서 건립중인 48층 규모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공사를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여수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가 건물간 이격거리를 완해주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잘못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건축과 경관심의와 허가 사항이 남아있다”며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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