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구속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구속
  • 강성훈
  • 승인 2020.04.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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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 쓴 행위와 횡령이 장기간 이뤄진 점, 개인 사업이나 채무를 변제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7월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12만5400㎡를 은행융자 4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김씨는 7만 9200㎡ 를 160억원에 매각해 60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은행 계좌에 돈이 사라지면서 회사 내 구성원 간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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