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 어기고 어선에 오른 30대 외국인 덜미
자가격리조치 어기고 어선에 오른 30대 외국인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0.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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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위반 행위 적발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어획작업에 나섰다고 해경에 적발됐다.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어획작업에 나섰다고 해경에 적발됐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30대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8일“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취업을 위해 지난 2일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37)씨는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와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해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는 한편, 6일에는 정치망 어선을 타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에 위치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 출항하여 어획물 수거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하에 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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