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9억원 코로나19 지원책, ‘알아야 챙긴다’
1,189억원 코로나19 지원책, ‘알아야 챙긴다’
  • 강성훈
  • 승인 2020.04.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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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긴급재난지원책 분야별 복잡...꼼꼼히 살펴야
정부지원 제외자 20만원상품권...소상공인 30만원 상품권
여수시가 1,18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수시가 1,18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분야별·계층별 지원기준이나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제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원 사업들이 이미 신청접수가 진행중이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철저한 정보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7일 긴급 재난금 지원 등 민생대책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여수시가 공개한 민생지원 예산은 총 1,189억원 규모로 시비 332억원, 도비 154억원, 국비 703억원이다.

우선,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도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가구에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시비 20% 매칭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전체 세대의 70%) 약 8만7천여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적용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50%초과 나머지 전 세대 30%인 약 3만7천여 세대에도 시 예산으로 20만원씩 일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업소에 30만원씩 시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공공요금 지원사업’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여수사랑상품권 3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여기에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활안정금으로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을 지원한다.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5월중 집행할 계획으로 여수시가 자체 마련한 중위소득 150% 초과 세대에 20만원씩 지급은 정부형 지급 이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시는 만 7세미만 대상 1만4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을 40만원씩, 중위소득 75%이하의 실직.휴직자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금 42만원~300만원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1만1천여 세대에 한시생활 지원금으로 40만원~192만원씩 차등 지급하며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경제지원 대책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공익수당 55.7억원을 6일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 개원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가정의 식재료 부담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 차원에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 어린이집은 1인당 24천원의 농산물 꾸러미를 4월 중에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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