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공원·놀이터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
여수, “도시공원·놀이터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
  • 강성훈
  • 승인 2020.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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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정현주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지원’ 조례 발의
시미들이 이용해야 할 해양공원을 빼앗겼다며 낭만포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해양공원을 빼앗겼다며 낭만포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폐회한 199회 임시회를 통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내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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