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권세도 재반박
김회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권세도 재반박
  • 강성훈
  • 승인 2020.04.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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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도 후보, “공보물 내용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

김회재 후보가 권세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권세도 후보가 재반박에 나섰다.

권세도 후보는 김회재 후보의‘공보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주장에 대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회재 후보의 과거의 행적은 공직선거 절차상 정당한 검증절차이며, 주권자인 시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다”고 반박했다.

권세도 후보는 “‛후배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에 대해 ‘김회재 후보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안 검사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 김회재 후보가 의정부지검장 시절 안 검사가 검사윤리 강령을 어겼다고 대검에 징계를 검토했지만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사실은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33억원) 1위를 한 사람’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해 대해서는 “지난 27일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회재 후보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33억 8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권세도 후보는 “김회재 후보에게 정당한 검증 절차에 대해 트집 잡지 말고 여수산단 대기오염 수치조작 사건 수임료,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사건 수임료 등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후보의 도리다”라고 반박했다.

권세도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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