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권세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 강성훈
  • 승인 2020.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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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후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해 여론 호도”
“‘권력대변·재산축적신공·특권경선’ 명백한 허위사실” 반박
김회재 후보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권세도 후보의 선거공보물.
김회재 후보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권세도 후보의 선거공보물.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구 김회재 후보가 6일 권세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회재 후보는 권세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회재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권세도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유력후보인 자신을 상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유력 후보인 저(김회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여 마치 제가 부패한 공직자처럼 매도하고, 검사재직시 권력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후배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허위사실로 호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정이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묻지마 경선, 특권 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권세도 후보의 공보물에는 ‘누가 진짜 민주당입니까’라는 제목 하에 “▲ 후배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권력을 대변한 검사 ▲검사생활만 한 후보가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33억원) 1위를 한 사람, ▲ 오직 검사생활로만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대단한 신공의 후보자”라고 게재했다.

또, 5쪽에 ‘권세도가 다시 나섰습니다. 걱정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경선은 “특정후보에게 공천을 밀어주기 위해 그동안 당을 위해 수고했던 후보들을 농락한 사실상의 묻지마 경선, 특권경선의 후유증과 원성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김 후보는 “유력후보인 김회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재된 허위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후배 검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후배 검사도 징계요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므로 권력을 대변해 후배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신고 재산 33억은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합친 것으로 권세도 후보는 고의로 법부법인 대표변호사로 얻은 소득과 부친의 재산을 배제하고 마치 검사생활로만 위 33억 원을 축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공직자 부정축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권세도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여수을지역구 모든 유권자에게 배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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