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논란 여수지역 시장상인회, 결국 고발 당해
선거법위반 논란 여수지역 시장상인회, 결국 고발 당해
  • 강성훈
  • 승인 2020.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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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에 고발
특정 후보와 관련성 여부는 수사의뢰

4.15 총선을 앞두고 여수지역 한 시장 상인회가 서명을 받은 행위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의 전모는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6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수지역 한 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이 서명부를 들고 시장 점포 상인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조사해 온 여수시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상인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의 경우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 후보자와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상인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경찰 수사를 통해 최종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상인회는 지난달 27일 사무국장이 내용은 생략한 채 이름, 전화번화, 서명을 기록하도록 한 양식으로 작성된 서명지를 들고 20여명 상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여수시선관위는 해당 상인회 사무국장 등을 적발해 조사했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인회장의 진술서를 받아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후보 선대본은 보도자료를 내고 “상인회는 선관위 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서명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상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 건은 주철현 후보 캠프와도 무관한 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인회 회장 역시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18일 사무국장을 통해 향후 시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 주변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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