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장상인회 서명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 ‘시끌’
여수, 시장상인회 서명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 ‘시끌’
  • 강성훈
  • 승인 2020.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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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여수지역 한 시장 상인회가 서명을 받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시끄럽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여수지역 한 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이 이름과 전화번화, 서명을 기재토록 한 서명부를 들고 시장 점포 상인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여수시선관위는 해당 상인회 사무국장 등을 적발해 조사했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인회장의 진술서를 받아 선관위에 전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서명지에는 내용은 생략한 채 이름, 전화번화, 서명을 기록하도록 한 양식으로 작성돼 20여명 상인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 참여한 한 상인에 따르면 “당시 구두상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지지하자라는 취지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상인회 회장은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18일 사무국장을 통해 향후 시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 주변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후보 선대본은 보도자료를 내고 “상인회는 선관위 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서명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 상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 건은 주철현 후보 캠프와도 무관한 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수시 선관위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거운동성 여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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