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검찰 향해 “주철현 후보 재심청구 자료 확보해라”
이용주, 검찰 향해 “주철현 후보 재심청구 자료 확보해라”
  • 강성훈
  • 승인 2020.03.26 0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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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시 서명한 8,300여명 명단 공개 요구도
이용주 후보가 검찰을 향해 주철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고발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주 후보가 검찰을 향해 주철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고발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주 무소속 여수갑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주철현 예비후보를 향해 문제가 되고 있는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후보는 재심청원에 서명한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주 후보는, 경선 배제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재심청구 시민·당원 청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는 “당시 주 후보는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재심청원의 중복 서명 가능성과 대리서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청원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8300여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서 주장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도 해당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를 확보하고 진실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수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주 후보를 향해서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주철현 후보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청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중앙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여수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결정에, 당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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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2020-03-26 10:28:02
하소연 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www.kbreaknews.com/1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