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경선 여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경선 여진 진행형
  • 강성훈
  • 승인 2020.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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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수지역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현역 시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경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공천을 거머쥔 주철현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향후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캠프 관계자로 알려진 A씨는 주철현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주철현 예비후보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원 및 지지자 8,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2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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