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위법 낚시어선 잡는다”
“코로나19 악용 위법 낚시어선 잡는다”
  • 강성훈
  • 승인 2020.03.1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21일부터 봄철 특별단속 나서
여수해경이 21일부터 봄철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이 21일부터 봄철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이 봄철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 민원인 대면 업무 자제 조치를 악용한 고의적 위법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벌여 3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지구역 위반 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항 미신고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