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팀장, 부하직원에 갑질 논란 파문
여수시청 팀장, 부하직원에 갑질 논란 파문
  • 강성훈
  • 승인 2020.03.13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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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결과 '못 미더워' 국가인권위에 제소
시, "재발시 엄중문책 전제 ‘경고’ 처분"
여수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청 신임 여성 공무원들이 상사인 A팀장에게 갑질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관련 문제가 불거지가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팀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신임 여수시 공무원 B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 부서에 임용된 후 직속 상관인 A씨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업무배제, 휴일 업무지시 등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초 이같은 내용에 대해 여수시 감사실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여 A팀장에 대해 엄중 경고,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신임 공무원들은 감사실의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이들 신임 공무원 중 한 여성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 직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수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9명이 동시 임용돼 다수가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신규 시설 개관을 앞두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팀장의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 신규직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부실한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발시 엄중 문책하는 조건으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들간 충분한 진술과 조사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며,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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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2020-03-26 11:31:12
하소연 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www.kbreaknews.com/1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