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묘도·삼일 포함...을, 둔덕동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여수지역 일부 선거구가 바뀌게 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여수갑·을 선거구는 일부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여수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으로 구성됐다.
‘여수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으로 조정됐다.
둔덕동과 삼일동, 묘도동 등 일부 지역이 갑·을로 바뀌면서 기존 선거운동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전남의 경우 일부 구역 조정과 경계 조정은 있었으나 기존 10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천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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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로만 처발라대면서 오히려 인구 빼가기 난리친 철천지 앙숙인 곳에 분구를 허용해준거 같애요.
여수도 광양의 절반이라도 본받아 율촌, 호명동 남서부 둔덕IC 인근, 묘도 창촌교차로 서쪽 맏은편에 택지까지 바라지 않고 중.대규모 아파트단지 많이 지어서 인구 늘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