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 강성훈
  • 승인 2020.02.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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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오는 4월 재보궐선거 예정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의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단체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여수시나선거구에 궐위가 발생하면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2천800여만원도 선관위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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