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에 노인요양병원 맡긴 여수시 ‘말썽’
부도난 회사에 노인요양병원 맡긴 여수시 ‘말썽’
  • 강성훈
  • 승인 2020.02.1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의원, 위탁계약 체결 문제 등 총제적 부실행정 지적
시, “계약 당시 인지 못해...병원 운영 문제 없어”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최근 부적정한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 전반에 대한 부실한 보건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사태에 대응하는 여수시의 졸속적인 보건행정에 유감을 표하며 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해 여수시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여수시가 현재 운영사인 S재단과 위탁운영을 맺은 당시 S재단은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었다”며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에 대지면적 1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25병상을 갖추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5년간 S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S의료재단은 어음 부도로 현재까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모 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S의료재단이 여수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17년 회계기준 자본금 29억1460만원으로, 매출액 168억8800만원, 영업이익 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결과 재단은 2018년 10월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작년 7월 2차, 9월 최종 부도처리 됐다.

하지만, 여수시는 S재단과 지난해 4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위수탁 운영협약을 맺고, 이어 5월에는 인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만일 시가 부도가 난 사실을 모르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빚은 참사이며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해당 의료재단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S의료재단과의 계약과정서 여수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업체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어 “해당 의료재단의 부도로 인해 압류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및 재정에도 큰 타결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위탁 법인 변경 6개월도 되지 않아 부도가 난 재단에 위탁을 맡긴 것에 대한 관련자 책임과 문책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수조사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병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진행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노인요양전문병원은 최근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